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와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펀드 특성에 따른 투자 위험을 사전에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펀드 종류별로 투자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다양한 펀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은 미흡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