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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리베이트 수수 사전공모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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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리베이트 수수 사전공모 여부 수사

입력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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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및 택시노련 비리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30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권원표 전 상임 부위원장을 내달 3일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권씨가 벽산건설과 하청업체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 규모가 각각 2억2,000만원과 6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하기 전 받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 대부분을 한국노총 행사부대비용 경조사비 등 조합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대의 리베이트를 한국노총 행사 등에 쓰는 과정에서 다른 간부가 이들이 돈을 받은 것을 묵인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334억원의 노동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발전기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기소되는 이번 주말께 검찰 수사는 대략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2003년 택시노련 위원장 재직 시 택시노련의 복지기금 4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건물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 중지된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검거에는 계속 수사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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