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15일 광복까지의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될 대통령 소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한다.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되는 친일진상규명위는 앞으로 4년간 제보와 발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기존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반민족행위 전력이 드러나면 매월 지급되는 보훈연금 및 유족연금, 자녀학자금 등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되는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규명위 위원장에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인 강만길(72)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노경채 수원대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성대경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지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할 예정이다. 친일진상규명위는 대통령 임명 4명,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11명의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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