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를 협박한 부인에게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30일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편과 바람을 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가정파탄을 막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며, 상대 여성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남편과의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흥분하게 된 점도 함께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1995년 결혼한 A씨는 2003년 9월 남편과 2년 넘게 교제해 온 남편 회사의 여직원(26)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오자 “너 인생 생매장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주위에 다 얘기할까”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2002년 12월 A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자 이혼을 요구하다가 2003년 7월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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