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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변조 방지" 판결문에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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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변조 방지" 판결문에 바코드

입력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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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범죄 목적의 판결문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앞으로 법원에서 전자파일링(인터넷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결과도 받아보는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사건의 판결문에 고유번호가 부여된 바코드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코드 판결문은 법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에서 바코드 인식기를 통해 정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를 통해 일반인도 판결문이 진짜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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