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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병 공시지가 18.9%↑] 세부담 얼마나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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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병 공시지가 18.9%↑] 세부담 얼마나 느나

입력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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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4% 상승하면서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오르게 됐다.

특히 올해엔 재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땅부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재산세는 50%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컨대 경기 파주시 나대지 430평(2003년 개별공시지가 6억5320만원, 2004년 6억8,452만원, 2005년 8억6,743만원)의 재산세는 지난해 57만9,610원서 올해 86만9,415만원으로 50% 인상된다. 50%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면 216만8,575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임야 1,090평(2003년 개별공시지가 4억325만원, 2004년 4억325만원, 2005년 4억9,535만원)도 지난해 72만4,320원이던 재산세가 상한선인 50%까지 올라 108만6,480만원을 내야 한다. 순수 결정세액은 123만8,370원이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양도차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가령 토지투기지역이 아닌 경기 구리시 인창동의 60.5평짜리 땅(2004년 개별공시지가 평당 277만5,300원, 2005년 개별공시지가 평당 375만7,000원)을 2003년 12월에 매입, 다음달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공시지가 인상 전과 비교해 157%나 늘어나게 된다.

2004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457만1,082만원이 되지만 늘어난 올해 치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176만9,638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ㆍ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투기지역 41곳의 경우에는 이미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취득ㆍ등록세도 공시지가에 비례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자가 적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동산이 없더라도 전국적인 땅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나대지(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와 사업용 토지(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필지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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