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비준 부결이 곧바로 유럽연합(EU) 헌법에 대한 정치적 사망을 의미하진 않는다.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EU 헌법 제4조는 “25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부속합의서를 두고 있다.
부속 합의서는 “2년 뒤(2006년 10월)까지 회원국 5분의 4(20개국)가 비준하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 헌법이 부결되면 이 문제를 유럽이사회(정상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상회의에선 부결국가가 소수이면 해당국가를 상대로 재투표를 실시하거나 헌법 문제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투표보다는 쟁점사안에 대한 헌법수정 및 EU 의사결정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 있다. 물론 부결국가가 다수이고, EU 주축국일 경우는 상황이 달라져 재투표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유럽헌법은 소멸되고 헌법 없는 EU는 분열로 치닫게 돼 경제통합마저 흔들릴 수 있다.
향후 EU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음달 1일 네덜란드 투표와 6월 16~17일 정례 유럽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네덜란드에서 부결되면 유럽 정치통합에 대한 회의감이 퍼져 ‘반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이 당분간 표류할 것이란 분석이 아직 우세하다. 정상회의에선 유럽통합의 속도조절과 반대여론 무마를 위한 타협안 등이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영국 등 비준절차를 남겨둔 국가는 물론 EU 지도자들도 “EU 헌법은 죽지 않았다”며 절차진행을 강조하고 있다. EU 헌법은 현재까지 25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에서 비준절차가 진행됐으며, 독일 등 9개국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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