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세까지로 한정됐던 주의력결핍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콘서타정’과 ‘메타데이트정’의 건강보험적용이 7월부터 6~18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67개 항목을 조정, 보험 항목에 새로이 포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번만 보험을 인정하던 화상환자 등의 피부에 사체나 동물 피부를 이용한 치료도 앞으로는 횟수대로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또 피부 색소 소실로 피부가 희게 되는 백반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 제거수술도 지금까지는 얼굴과 목, 손 등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팔과 무릎 이하 노출부위의 수술도 포함하기로 했다.
만성 C형 간염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 의약품인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는 치료 효과가 우수한 유전자 Ⅰ형 만성환자에게 12개월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다른 C형간염도 6개월 뒤 재발이 확인되면 보험 급여 항목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도 보험을 무제한 적용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카테터를 3주 이상 사용해도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17개 급여항목 중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 검토를 실시, 급여확대가 필요한 67개 항목을 우선 고쳤다”며 “앞으로 500여개 항목을 지속 검토해 급여 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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