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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내무생활 자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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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내무생활 자치제 도입

입력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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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육군이 30일 훈련병 스스로 내무생활을 규율하는 ‘자치근무제’를 내놓았다. 입소 2∼5주차가 되면 훈련병 중에서 중대별로 중대장 1명과 소대장 4명, 분대장 16명을 뽑아 훈련병들의 내무생활 및 교육준비 등을 자율 통제토록 한다는 것.

지금은 훈련병들이 분대 및 소대 선임을 맡아 훈련 교관이나 조교의 보조역할을 하고있다. 또 7월부터는 각 부대에 설치된 ‘장병 인권전문 상담실’에 민간 인권상담관을 배치,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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