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임대소득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는 새로운 사실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당초 해명과 달리 탈세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대료 수입을 2년 동안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임대소득 축소 신고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2003년 말 당시 부산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 재판관에게 임대료 축소신고를 한 것이 후회 된다는 내용의 명도소송 관련 통고서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람은 임대료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은 재산 증감내역을 밝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이 재판관은 임대소득이 발생한 첫 해인 1995년 신고 때는 임대를 준 건물의 보증금만을 신고했고, 96년에는 아예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했다.
법 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누가 봐도 유감스럽다. 헌법재판관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다.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탈세 자체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그에 못지않게 재산 축소신고도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 재판관은 보다 솔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 구차한 변명으로 그의 도덕성과 권위는 더 실추된 셈이다. 이 재판관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고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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