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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결론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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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결론 못내려

입력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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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외무직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무보직 상태에서 임명을 기다리며 대기할 수 있는 대명(待命) 퇴직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개정안은 대사급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외교안보연구원 등에서 임명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0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해 영사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대명기간을 줄이는 것은 외교자산의 손실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6월 국회 처리여부를 못박지 않고 차분히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며 “큰 가닥은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당 측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으로 인한 파문과 관련, 반 장관에게 “한일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를 외교문제화하지 않는 쪽으로 긍정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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