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구) 의원은 30일 “현행 선거법 58, 59조 등이 합법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통상적 정당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재판부인 대법원에 신청했다.
조 의원은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1일 지역구 주민 집회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힌 혐의(사전ㆍ부정 선거운동) 등으로 1,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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