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0일 단체급식 납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 위반(60개)과 축산물 위생기준 위반(21개) 등 총 81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당근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건) 콩나물(7건) 쇠고기(5건) 김치(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식재료 공급 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키고 있다”면서 “민간인 감시원 확충과 처벌 강화 등으로 농축산물 부정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