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는 ‘카라파치’가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교통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제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1년 3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들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02년 말 중단됐다. 그러나 경찰청 조사 결과 이 제도가 시행된 2001년 3~12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가 전년보다 각각 45.7%와 4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도 만만치 않아 제도 부활 여론이 적지 않았다.
손보협회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는 목표 하에 경찰과 국회에 관련 예산의 편성을 건의했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엔 자체 자금을 이용해서라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카파라치’의 양산과 무분별한 신고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ㆍ신고할 수 있는 구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교통사고 감소로 보험사의 손해율도 낮아지고 운전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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