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민자 유치사업이 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수익보장으로 오히려 재정을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민자 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일부 민자 유치사업이 교통수요를 과도하게 예측,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까지 보장함에 따라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4개 민자도로 가운데 1호 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실적은 2003년 기준으로 예측 통행량의 41.5%, 우면산 터널은 21.7%에 불과했다. 그 결과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상해주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한 곳에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민간투자액의 20%에 달하는2,900억원이 최소운영수입 보상조로 투입됐다.
보고서는 또 민자사업의 투자회수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면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으로 추진한 교통시설의 통행료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자가 투입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같은 거리와 차로를 기준으로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1.84∼2.38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민간업자끼리 경쟁을 피하려고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응찰하는 사례,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적게 드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요예측을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단독응찰을 유찰시켜 경쟁입찰을 활성화할 것▦민간사업자에게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거나 축소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재원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을 적극 검토하되 군 막사 등 규모가 적은 사업을 시범실시 한 뒤 도로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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