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뱅뱅사거리’ 말고 더 이상의 뱅뱅은 있을 수 없다.’
1980년대 가수 전영록씨가 모델로 나서 유명해진 청바지 ‘뱅뱅’이라는 이름을 의류업계는 물론이고 운동기구 제과 음료 등 다른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뱅뱅어패럴은 윤모씨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뱅뱅’은 뱅뱅어패럴의 지속적인 광고와 판매활동으로 육성돼 ‘뱅뱅사거리’라는 지명이 생길 정도로 저명성이 확보된 상표”라며 “뱅뱅 상표의 저명성이 확인된 만큼 의류와 무관한 업종도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뱅뱅어패럴측은 1997년 윤씨가 ‘뱅뱅’ 상표를 러닝머신 바벨 등 운동용구에 무단 사용하자 소송을 냈으며, 윤씨측은 “뱅뱅 상표권은 의류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해왔다.
뱅뱅어패럴 김영조 홍보팀장은 “법원 판결로 의류 이외의 타 업종에서 ‘뱅뱅 아이스크림’ ‘뱅뱅 자동차’ ‘뱅뱅 TV’ 등으로 뱅뱅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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