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28일 “관련기록을 검토해본 뒤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레이다’ 프로그램에 출연, “12ㆍ12 반란과 5ㆍ17 내란음모 등 19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에 대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조사ㆍ재판기록 등을 1차적으로 다 본 뒤 의혹이 남아 있으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조사대상을 80년대 초반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으로 정했지만 5ㆍ18 관련단체 등에서 ‘발포명령자를 규명해야 한다’며 5ㆍ18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한 관계자는 “군 과거사 규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달 열리는 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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