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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대폭 강화

입력
200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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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9일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발의키로 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이 대표발의하게 될 법안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되 해당인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도 사용목적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유전정보, 병력, 이혼 여부 등을 ‘민감정보’로 분류, 이를 수집ㆍ취급하는 기관에 대해 엄격한 유출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신용카드 번호 등 다른 식별자를 사용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이 각각 3인씩을 추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등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에 문제가 된 ‘연예인 X파일’의 경우처럼 민간기업이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사실 외에 개인의 사생활 등을 수집해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며 “다만 국가기관이 안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취급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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