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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비거주 해외동포 국내재산 세금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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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비거주 해외동포 국내재산 세금문제는…

입력
200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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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이 곳에서 시민권도 받았지만 아직 국내에 있는 재산을 완전히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국내에 재산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A. 현행 세법은 국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내 거주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을 의미하며, 국내 비거주자는 영주권을 갖고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나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국내 거주자는 대한민국 내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 소재 재산까지도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지만, 국내 비거주자는 대한민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국내에 세금을 냅니다. 각 항목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 전략 현행 세법은 국내 거주자에 대해 부부 각자가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라도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종결됩니다. 한국과 외국간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죠. 또 국내예금 금리가 선진국보다 다소 높은 편이어서 해외 이주자들은 국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한 경우, 국내 거주자가 부담하는 이자소득세율(16.5%) 대신 13.2%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일본이나 뉴질랜드 교포에겐 이보다 더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비거주자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를 적용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품 전략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3년 이상 보유)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 전원과 함께 국외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건축사업 중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될 경우 주택이 완공된 이후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완공 이전에 입주권 상태로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해 양도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비과세 조항은 국내 거주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과 관련해 비과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상속ㆍ증여 전략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ㆍ외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의 상속ㆍ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국내 거주자(6개월)보다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항목에서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상담= 정원기(하나은행 잠원역지점 PB팀장)

정리=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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