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자의 가입 보험이 차량 소유자 보험에 우선하여 배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소유주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 1차적 책임은 대리운전자가 아니라 차 소유주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 모든 금전적인 보상을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듯 관련 법률이 대리운전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에 대리운전자의 과속, 난폭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등을 돌리기 십상이다.
이런 실정이므로 차량 소유주는 위험을 알면서도 직접 운전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이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지만 대리운전업은 하나뿐인 생명을 대리하는 것이기에 안전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전영진·고속도로순찰대 제 1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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