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한솔텔레콤의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처음부터 주식의 전매차익을 노리고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9년 한솔텔레콤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인수했다가 이듬해 KT에 되팔아 1,90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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