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간 장기파업 사태와 과격 시위로 파문을 일으켰던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사태가 노사정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를 비롯해 원청 및 하청업체, 울산시 등 노사정 교섭위원들은 27일 오후 울산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에서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정은 불법 다단계 하청관행을 없애는 한편 노조원 이라는 이유로 각 플랜트 사업장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를 구성,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측은 노사정 합의인 만큼 이번 합의안은 울산에 있는 총 400여개 플랜트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사측은 교섭대상 업체가 12개에 한정된 만큼 효력도 대상업체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