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7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반도체 기술을 빼내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39)씨를 구속하고 오씨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은 B사 대표 남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A사 기술영업 팀장이던 1월 A사의 PDP TV용 인쇄회로기판(PCB) 노광기(빛을 쏴 전자회로를 제작하는 장치)와 라미네이터(감광필름 접착장비)의 설계도면, 생산공정 도면 등 산업기밀을 자신의 개인 메일서버에 업로드한 뒤 경쟁사인 B사에 넘겨준 혐의다.
오씨는 A사의 핵심기술은 물론이고 미생산 제품의 최신 설계도면도까지 빼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A사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을 B사에 넘겨줌으로써 A사에 1,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대표 남씨 등은 오씨로부터 A사의 영업기밀을 넘겨받은 뒤 연봉을 10% 인상해주는 조건으로 오씨를 B사 영업부장으로 채용했다. 남씨 등은 또 넘겨받은 기술을 사용해 A사와 똑 같은 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
경찰은 “산업스파이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첨단산업기술 유출예방을 위한 산업보안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내ㆍ외로 유출되면서 입은 피해규모는 32조9,000억원에 이른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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