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예정지에 있던 자신의 소규모 땅을 이용,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에게 거액의 보상을 요구한 속칭 ‘알박기’행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이익금까지 고스란히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K건설사가 김모, 임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6,2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 승인을 받으려면 전체 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비싼 돈을 받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8월 K사가 1만3,400여 평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높은 값에 팔기 위해 아파트 예정부지 내에 있던 자신의 땅 8.8평에 임씨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이듬해 2월 근저당권 말소 및 토지 매도 대가로 K사로부터 시가(2,700여 만원)의 3배가 넘는 9,000만원을 받았다. 김씨 등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부당이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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