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지도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 한번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골프장 운영권을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혀 지난해 6월 완공 후 1년 가까이 방치돼 온 난지도 골프장의 개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7일 “난지도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이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지였던 마포구 난지도 일대 6만6,550평에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9홀)을 짓기로 하고 2001년 7월 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공단이 골프장을 조성한 뒤 서울시에 기부하되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공단이 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는 것. 그러나 예상보다 두 배 가까운 공사비를 투입한 공단은 당초 서울시와 약속했던 라운드당 1만5,000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3만3,000~3만9,000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가 골프장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켰다. 공단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이라며 마포구청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서울시와의 협의 하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 협약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서울시가 골프장의 운영ㆍ관리 뿐 아니라 골프장 조성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독점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공단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의 사용기간이 만료돼 골프장이 서울시에 반환된 이후에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기간에는 서울시가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두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난지도 골프장 이용권을 20년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권이 공단에 넘어가면 공단측이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해 이용료를 마음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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