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난지도 골프장 개장 '난코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난지도 골프장 개장 '난코스'

입력
2005.05.27 00:00
0 0

서울 난지도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 한번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골프장 운영권을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혀 지난해 6월 완공 후 1년 가까이 방치돼 온 난지도 골프장의 개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7일 “난지도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이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지였던 마포구 난지도 일대 6만6,550평에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9홀)을 짓기로 하고 2001년 7월 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공단이 골프장을 조성한 뒤 서울시에 기부하되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공단이 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는 것. 그러나 예상보다 두 배 가까운 공사비를 투입한 공단은 당초 서울시와 약속했던 라운드당 1만5,000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3만3,000~3만9,000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가 골프장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켰다. 공단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이라며 마포구청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서울시와의 협의 하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 협약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서울시가 골프장의 운영ㆍ관리 뿐 아니라 골프장 조성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독점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공단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의 사용기간이 만료돼 골프장이 서울시에 반환된 이후에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기간에는 서울시가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두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난지도 골프장 이용권을 20년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권이 공단에 넘어가면 공단측이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해 이용료를 마음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