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토지분 재산세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부동산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양도세율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과표 인상 등으로 거래세(취득ㆍ등록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거래세의 구체적 인하 폭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등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9월 토지분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의 국민 세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거래세율 인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연내 가능할지 조차 불투명하다”며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일률적 세율조정보다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입주자 수요에 맞춰 24평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ㆍ4분기 경제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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