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4월 주요 국가소송을 전담할 로펌(법률회사) 형식의‘정부법무공단(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법무공단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소송금액이 큰 주요 국가소송을 각 부처, 자치단체, 공공법인(공사, 공단)에서 위임 받아 민간로펌보다 낮은 수임료로 소송을 대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공단 설립추진은 신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새만금 소송, 친일파의 땅 찾기 소송 등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ㆍ민사 소송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비전문가인 부처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등 국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통계로 볼 때 국가소송 패소율을 0.5%만 낮춰도 41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공단 설립에는 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변호사 30명이 고용된다. 로펌 업계 15위 안팎의 규모다. 수임료나 자문료로 첫 해 50억원 매출을 목표로 세웠다. 2007년부터는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고 2008년에는 변호사를 10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호주의 정부출자 로펌인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참고 모델로 삼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고검에서 수행하던 국가소송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정책적으로나 금액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만 공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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