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식 신임 국방차관의 부친이 일제시대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 일본정부의 관리로 근무한 경력이 드러나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국방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황 차관의 부친 고 황학성씨는 1942년 만주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해 해방 전까지 일본 운수통신성 해운총국 관리로 근무했다.
해방 직전 사직하고 귀국한 고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에 투신, 1951년 7월부터 1년 가량 강원도 경찰국장 겸 북부지구 경비사령관을 역임했으며 경찰전문학교장까지 지냈다. 1960년 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황 차관도 “고등문관시험 합격은 요즘의 행정고시로 선친이 사무관 정도의 관리로 근무하셨다”며 이 같은 경력에 대해 시인했다. 그러나 “해방 직전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만두고 귀국하셨다”며 적극적인 친일전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특히 “고시를 패스해서 군수 등 위에서 일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정도를 친일이라 지적한다면)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차관 부친의 경력이 친일에 해당하는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제 시기 고등문관 출신들은 모두 친일파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극적으로 부역한 것도 아닌데 친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맞서있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과정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련단체에 두루 자문을 구한 결과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다”며 “친일행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다만 친일 조사를 하는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부친의 친일경력은 결격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우세한 편이다. 청와대도 “연좌제 성격으로 판단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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