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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위원장 장남 국저포기 올 1월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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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위원장 장남 국저포기 올 1월에야… 왜?

입력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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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 의혹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장남의 한국국적 포기 문제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 위원장의 장남은 1979년 1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나 98년 7월 16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올 1월10일 뒤늦게 법무부에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병역 의무 등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지니는 모든 의무와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아들이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생활한 탓에 한국어가 서툴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아들 문씨는 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7년 가까이 지난 올 1월에야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했을까. 이 기간 동안 문씨는 사실상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어서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어떤 이점을 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문씨의 경우 어릴 적부터 줄곧 미국에서 생활하다 올 1월 행담도개발에 취직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국적상실 신고를 늦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로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문씨는 2002년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3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국적법상 국적을 상실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씨의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 병무청은 “병역법상 문씨의 경우 가족 전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86년부터 이미 병역 면제 대상이었고, 98년 시민권을 취득하면서는 자동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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