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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장부인 납치사건 현상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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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장부인 납치사건 현상금 2,000만원

입력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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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장 부인 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중부경찰서는 27일 30세 전후의 용의자 2명에 대해 현상금 2,000만원(피해자 측 1,000만원 포함)을 내걸었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대전 중부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용의자들의 협박전화 목소리를 올려놓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범인에게 납치됐던 피해자와 돈을 건넨 아들을 상대로 최면수사기법까지 동원, 용의자의 몽타쥬를 작성하려 했으나 정확한 인상착의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김모(59ㆍ여)씨는 22일 오전 5시께 대전 중구 용두동 한 찜질방 앞에서 자신의 벤츠 컨버터블 승용차를 타던 중 괴한 2명에게 납치됐다가 24일 오전 1시14분께 1억9,600만원을 준 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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