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우자동차판매㈜소유 땅(30만평)이 있는 송도유원지(81만여평)에 대해 용도변경 등 개발계획을 재추진,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특구인 송도국제도시주변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 최근 도시계획 변경과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특히 대우자판 등 민간업체가 제시한 개발 추진시기, 사업방식 등 개발계획안에 인발연이 적극 검토해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대우자판측은 소유하고 있는 송도유원지 땅 30만평이 유원지에서 주거, 상업용지로 변경되면 105층 타워를 비롯, 6,000가구의 아파트와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즉각 철회하고, 송도유원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대우자판의 송도유원지 땅에 대해 용도변경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특정업체에 주려는 의도”라며 “공청회 등 민의를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원지 시설 부지인 송도유원지는 대우자판 땅 30만평과 동양제철화학 10만평 등 모두 81만평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땅의 용도변경을 둘러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2002년 당시 최기선 시장(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음)이 대우자판측으로 용도변경과 관련해 3억원을 받았다며 구속되기로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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