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김모씨 등 4,619명은 25일 “시험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 및 부실한 시험 관리 등으로 인해 불합격했다”며 건설교통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13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시험문제 중 부동산 중개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됐으며, 이번 시험 합격률이 지난 5년간 평균 합격률 10.6%에 훨씬 못 미치는 0.5%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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