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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장애인차 미등록 이유 할인카드 회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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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장애인차 미등록 이유 할인카드 회수 부당"

입력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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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장애인 등록이 안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할인카드를 제시했다 카드를 회수당한 6급 지체장애인 강모(41)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카드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6개월간 할인카드를 못쓰면 그 동안 장애인은 통행료 감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 업무지침은 상위 규정인 유료도로법 및 시행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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