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제대군인 지원 및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만 제공하던 취업교육과 알선기회를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교육ㆍ의료ㆍ주택 지원은 20년 장기 복무자에서 10년 복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법 개정안은 악성 종양(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도입된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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