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6일 경북 모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회식 자리에서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여교사에게 권유한 것을 성희롱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은 상사로부터 술을 받은 부하 직원에게 답례 차원에서 술을 권하라는 취지였을 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언행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남녀차별개선위 주장에 대해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9월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말했는데도 여교사들이 따르지 않자 재차 강요했다가 남녀차별개선위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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