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6시 서울 남부지법 정문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도영 법원본부장과 이용렬 부본부장이 머리띠를 두르고 플래카드를 들었다. 세미나 참석 차 남부지법에 들른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법원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이유였다.
행정처장이 도착하자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현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청경 등이 제지하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이 확실하고(도주 우려가 없고), 폭력행사 장면이 CCTV에 뚜렷이 촬영돼 있어(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3시간 가까이 쇠파이프를 들고 행패를 부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에 구속하라는 것이었다.
25일 오후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밤 법원은 김 본부장은 구속토록 하고, 이 부본부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의 '2명 불구속' 의견, 검찰의 '2명 구속' 청구, 법원의 '1명 구속 1명 불구속' 결정이 기자의 눈에는 묘한 시각으로 다가왔다. 구속수사를 되도록 지양하고 피의자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는 선언은 검찰총장이 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폭력행위의 직접적 상대방은 경찰(청원경찰)쪽이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부지검의 과민반응이었다. 담당 부장검사는 물론 차장검사까지 나서 사안의 중대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비리사건에 대한 브리핑 도중 "이번 공무원 폭력사건에 대한 보도는 왜 하지 않느냐"고 2번씩이나 채근하기까지 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 문제로 미묘한 시기다. 혹 검찰의 '구속 지시'가 다른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신기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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