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통신 융합에 대비하기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이하 구조개편위)’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그 추진은 행정부의 관료적 이익과 기업들의 산업적 이익이 우선하면서 국민 일반의 이익을 뒷전으로 밀어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공공서비스 등 국민 일반의 공동이익을 우선 보장하고 그 기초 위에서 개별 이해집단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
당장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구조개편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구조개편 추진은 산업적 이익, 특히 통신대자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업자 등 대자본의 입장에서 시장논리와 산업논리만 주로 앞세우던 정보통신부의 그간 행태를 보건대 이는 당연한 우려다.
민주적 여론과정의 매개, 선거 등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기능의 수행, 기본적인 공적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시민의 방송참여와 직접적 소통 지원, 각종 소수자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권 보호, 시민으로서의 기본 교양 제공 등 일련의 공공서비스 의무를 융합시대의 방송이 다할 수 있도록 의무와 규제 체제 및 규제적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것은 시장과 산업의 이익에 앞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대한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문화관광부는 과거 자신이 관할하던 방송정책권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듯 보인다. 총리실 산하라는 조건은 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권을 분할하거나 회수하려고 시도하기에 적합한 환경일 수 있다.
현행 2000년 방송법은 방송정책권을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제3의 영역, 방송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관할토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성취의 하나이다. 이는 훼손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 융합사회는 상업적 미디어와 상업적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자본의 논리 곧 시장성과와 행정효율의 논리가 독재를 부릴 우려가 큰 사회이다. 그러한 융합상황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조개편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앞의 우려를 벗는 간명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직속’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그것은 공공서비스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이 가장 적합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구조개편위의 위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 구성이다.
구조개편위는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행정부처와 방송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추천인사를 최소화하고, 여야 정당 등 정치권 추천인사와 통신·가전사업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는 배제하는 한편, 시민사회 인사와 전문가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수용자주권과 전문성의 조화와 결합을 중심축에 놓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1999년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통합방송법을 도출해낸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경험은 지금도 유효하다. 구조개편위는 방송의 공공서비스와 수용자주권을 우선 보장하고, 그 기초 위에서 산업적 이익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찾는 신공공론적 기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신태섭 동의대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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