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상시적 감시는 계속하겠지만 대규모 직권조사는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 2기 클린컴퍼니 클럽 발족식 겸 조찬세미나에서 ‘선진 시장경제와 투명ㆍ윤리 경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는 지양하겠다”며 “고시나 예규 등 하위규정에 근거를 둔 규제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상시감시 체제 도입을 통한 수시 조사 등의 형식으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할 생각”이라며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입찰정보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기능도 확충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7월부터 제조ㆍ건설업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과 지난해 4만개에서 올해 5만개로 늘어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업체수 등을 소개하고 하도급비리 단속 의지도 분명히했다.
강 위원장은 “투명사회와 투명경제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구르기 시작하면 힘이 적게 드는 바위 굴리기와 같다”며 “한국일보의 클린컴퍼니 행사와 3월 공공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가 함께 체결한 투명사회협약 등이 새롭고 깨끗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바위 굴리기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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