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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입무거운 의사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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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입무거운 의사선생님

입력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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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사는 A(29ㆍ여)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인 2002년 9월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임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A씨는 감기 약을 복용하던 중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임신 1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미 감기약을 많이 복용한 상태였고,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태아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수술시 동의서 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의사의 이 같은 설명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난해 110여건으로 전년(70건)에 비해 5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의사 설명이 형식적이었다고 답했고, 11.7%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도 78.6%나 됐다. 특히 42.4%는 동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나 검사를 하면서도 동의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의 설명이 부족한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가 16.9%로 가장 많았고, 치과(14.9%), 산부인과(12.3%), 정형외과(11.0%), 피부과(8.4%) 순이었다. 또 피부과와 성형외과 이용자의 83.3%와 69.7%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없을 경우 소비자가 불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 전 동의서가 없으면 의료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수술이나 치료를 받기 전 의사에게 그 목적이나 부작용, 치료 후 상태 등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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