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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경찰살해범에 폭행당한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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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경찰살해범에 폭행당한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입력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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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25일 경찰관 살해범이학만(36)씨에게 구타당한 택시기사 서모(60)씨가“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원고가이사건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도중 이씨로부터 폭행 당해목디스크가 생겼거나 악화한 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1월 서씨가 자신의 손님을가로채 태웠다는 이유로 접촉사고를 낸 뒤 시비 끝에 서씨의 옆구리와 목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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