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까지만 해도 망언을 한 일본 인사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파면 요구는 자주 있었고 일본 정부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
다만 과거 한국 정부의 조치 요구는 ‘과거사 망언’을 한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고위 직업외교관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색다르다.
가장 가까운 전례는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 10월의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총무청 장관의 사퇴.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고, 한일합방을 무효라고 말하면 국제협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 에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고 곧바로 사임했다.
이에 앞서 94년 8월 사쿠라이 신(櫻井新) 당시 환경청장관은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그 덕분에 아시아 각국이 독립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한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그는 망언 이틀 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5월에는 태평양전쟁의 침략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위안부는 공창이었다고 망언을 한 나가노 시게토(永野茂門) 당시 법무성장관도 한국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요구 받았다.
또 86년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당시 문무성 장관은 한일합방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고종간 합의에 근거한다고 말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총리로부터 파면당했다. 88년에는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당시 국토청 장관이 과거사 망언으로 물러났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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