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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유로 계약무효 변호사 착수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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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유로 계약무효 변호사 착수금 돌려줘야"

입력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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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뢰인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쌍방 화해가 이뤄지는 등 정당한 사유로 위임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변호사는 착수금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의뢰인의 청구포기나 소 취하 등도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약관도 계약서에서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법무법인 자유, 하나로, 로고스 등 37개 변호사 사무소의 사건위임계약서의 일부 약관조항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시정권고 이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 취하나 상소 취하, 화해, 당사자 사망, 해임, 위임해제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착수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은 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의뢰인이 위임해지를 하더라도 배상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변호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기록 검토 등 위임사무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배상 예정액을 초과하는 착수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소를 취하하거나 의뢰인의 허위 진술 등으로 위임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위임사무가 종료된 1개월 후부터 변호사가 임의로 서류와 자료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할법원 조항, 분쟁조정 강제 조항 역시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변호사들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조치가 변호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 작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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