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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구권 화폐 사기' 장영자씨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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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구권 화폐 사기' 장영자씨 징역 3년 선고

입력
200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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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4일 구권(舊券)화폐를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영자(61ㆍ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채시장 등에서 자신의 지명도를 이용, 정권 실세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억원 정도의 사기행각을 벌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1982년부터 약 18년간 수형생활을 한 점과 나이 등을 감안해 구형량인 20년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99년 12월~2000년 4월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구권화폐를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24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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