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개발된다고 속여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업자 황모(4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유령 개발업체 대표인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전 마을자치회장 신모(4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하는 한편, 현 자치회장 김모(46)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치회장 김씨는 2003년부터 유령 개발업체 대표 정씨 등과 함께 사업시행계약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 개포동 구룡마을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3명으로부터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건설업체들로부터는 개발을 미끼로 3,000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또 전 자치회장 신씨는 2001년부터 부동산업자 황씨 등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을 대비해 마을주민임을 확인하는 ‘주민회원증’이나 ‘세대주 확인증’ 등을 구입해야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마을 주민 20여명에게 회원증 1매를 1,800만~3,500만원씩에 판매, 총 4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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