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주주의 자본유츨 논란에 휩싸인 브릿지증권은 2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면서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상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외부감사인에게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가 모두 상장폐지됐다고 밝혀, 브릿지증권이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소는 "브릿지증권측이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공사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며, 이후 7일간의 의견청취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예고와 정리매매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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