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및 택시노련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국노총의 서울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받은 정부보조금과 시공사가 한국노총에게 제공한 발전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복지센터 건립에 투입된 정부보조금 334억원의 신청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도급계획서 등 필수적인 서류가 누락되는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조사 중이다.
또 벽산건설에게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한국노총이 받기로 한 3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27억6,000만원이나 한국노총으로 입금됐는데도 노동부에 발전기금 수령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씨는 복지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벽산건설의 하청업체 2곳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고 한국노총에게 발전기금 1억원을 준 N종합건축으로부터도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며 “이씨도 이런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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