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와 대전 중ㆍ서ㆍ유성ㆍ대덕구 등 5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등 14곳은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19개 지역을 심의해 5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매할 때 공고일인 30일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게 된다.
지난 3ㆍ4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의 30%를 초과해 투기지역 후보지가 된 곳은 이번에 지정된 5개 지역 외에 인천 서구, 경기 이천시, 부산 수영구, 대구 중ㆍ동ㆍ북ㆍ수성ㆍ달서구, 광주 서ㆍ광산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경북 포항시 북구 등 14곳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후보지 중 재건축과 택지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등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 의왕시의 경우 주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재건축과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했고 대전 4개구의 경우 행정도시, 서남부권 개발, 테크노밸리 건설 등으로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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