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25일 하도급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W산업개발 이모씨가 S개발과 K토건 외에 또 다른 업체로부터 로비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잡고 중소 건설업체 2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S개발, K토건 등 2개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1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6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과 여권 실세 정치인에게 흘러갔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씨가 71억원 중 부인 명의로 경기 하남시 땅을 경락 받는 데 25억원을, 회사운영비로 10억원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씨는 로비명목 자금 71억원 외에도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 원석을 시공사인 경인운하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되팔아 37억여원의 이익을 남기는 등 10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두 회사로부터 받은 71억원에 대해 모두 원자재 대금과 차용금 등 정상적인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사용처가 해명되지 않은 자금의 행방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