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윤희 검사)는 24일 교원 채용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광주 C대 A(49)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03년 12월 교수 연구실에서 임용 희망자 B씨로부터 전임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전임강사 임용 대가로 3명으로부터 3,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교수는 또 시간강사 채용 후 사례금으로 3명에게서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교수는 임용 심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임용 후보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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