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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바뀐 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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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바뀐 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 100% 책임"

입력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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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김모(49)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교차로 통과 시 주의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나 직후에만 해당된다”며 “신호가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새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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